삼호 S초등 교장·해당 교사 문책

<속보>전남도교육청은 27일 1천만원 이상의 찬조금을 불법으로 걷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삼호 S초등학교 교장과 담당교사를 문책하고 불법 찬조금 모두를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자모회가 불법으로 찬조금을 걷어 교사 등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1천50만원 모두를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도록 했으며 교장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담당교사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삼호 S초등학교가 불법 찬조금을 걷은 사실은 지난 12일 영암군 신북초등학교에서 김장환 전남도교육감과 군내 학급 학교장, 운영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이 학교 자모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O(여)씨가 ¨자모회가 찬조금(자모회비)으로 3천만-4천만원을 걷어 이 가운데 1천50만원을 교사 등의 회식비와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함에 따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영암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 학교 자모회가 불법으로 걷은 금액을 1천50만원으로 밝혀내고 이같이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외에 자모회 등을 통해 관행적·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찬조금을 걷은 학교는 즉시 학부모들에게 전액 돌려주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급 학교에서 수학여행과 소풍, 운동회, 스승의 날 등 각종 학교행사 때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찬조금 걷는 행위, 촌지 및 향응, 접대수수 등을 근절하도록 산하기관 및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불법으로 모금한 행위나 학교장들이 이를 묵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사이버신고함(www.jne.go.kr) 또는 부조리 신고센터(☏062-6060-221)에 신고하도록 했다.

김장환 도교육감은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반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학부모를 상대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찬조금을 걷는 행위가 적발될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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