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그 선정이 잘못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가 게재되어 심사에 참석한 한사람으로서 심히 불쾌함을 금할 수 없어 투고를 하게 되었다.
이번 현상공모 작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심사전일 오후 6시 이후에 연락하고, 심사당일도 오전 10시부터 심사가 끝난 오후 3시까지 심사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중식도 심사장에서 먹는 등 관계당국의 각별한 노력도 보였다.
그런데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였다 하니 이해가 안 된다. 벽화를 그려야 할 곳은 하루에 수만대의 차량이 다니는 국도2호선으로, 도보로는 보기 어렵고, 차량으로 4초 정도밖에 안되는 시간에 보아야 할 그림이다. 그 짧은 순간에 영암 고유브랜드와 역사성이 있는 문화․예술, 관광자원을 상징하고 지역특성과 전통 영암의 이미지가 잘 표현한 작품이라야 한다.
이러한 기준의 작품은 전국적으로 유능한 예술적인 안목보다는 영암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안목이 요구되므로, 심사위원의 선임이 영암사람에 국한되었다고 시비대상이 될 수는 없고, 벽화의 목적이 예술성보다는 영암을 알리는 홍보성격의 비중이 크고, 관리 문제가 있으므로 벽화의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내용과 배색이 단순하면서도 선뜻 눈에 띄는 작품이 선호되어 많은 수의 심사위원이 이러한 작품을 선정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작품이 표절되었다면 심사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위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시종일관 그 자리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결과 발표를 이의없이 받아드렸던 응모자가, 사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떳떳치 못한 저의를 의심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5시간동안 고심하였던 하구둑 벽화공모 작품심사는 누가 무어라 해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였음을 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