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선수 출신 모래 납품업자 개입 의혹
영암군, 씨름대회용 규격서 미달 등 해명

영암군이 발주한 씨름장 모래 납품을 둘러싸고 계약 업체가 아닌 특정 개인사업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계약 업체가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규격서를 충족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영암군은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4일 A업체(강진군 소재)와 삼호 어울림문화체육센터 씨름장에 모래 235㎥를 10월 14일까지 공급하기로 계약(1억 3천만원 상당)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업체가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모래를 납품하기 전, 규격서를 충족하지 못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해 영암군은 ‘부적합’을 통보했다는 것. 영암군은 당초 입찰공고문에 ‘사이즈 0.8~2.0mm’ 규정을 명시했지만 A업체가 제시한 시험성적서의 모래는 0.6mm 누적통과율 24.4%로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약이행 촉구 공문을 2차례 발송해 납품계획서 및 의견 제출을 요구했지만 A업체는 지금까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시험성적서 충족’과 ‘규격서 오류’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A업체는 모래를 납품하던 첫날, 영암군으로부터 “모래를 반입하려면 영암군민속씨름단 감독의 허락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고, A업체가 해당 씨름 감독에게 문의하자 ‘대한씨름협회 시설부장’으로 불리는 또 다른 인물과 협의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설부장’으로 불린 해당 인물은 대한씨름협회 소속이 아닌 씨름선수 출신으로 모래 납품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알려졌고, 이 인물은 자신이 판매하는 모래를 구매할 것을 요구, ‘짬짜미’ 의혹마저 일고 있다.

영암군은 규격서 오류 주장에 대해 씨름장 건립 유사사례 검토, 씨름대회 현장 방문 및 자문 등을 거쳤고 모래 적정 입찰금액 산정을 위해서도 입찰 전,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10일 모래 시험성적서 부적합을 공식 통보하고 A업체가 계약이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 내년 1월까지 씨름장 모래 공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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