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행정 편의주의로 방치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지자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과 ‘빈집정비계획’을 각각 임의·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상위 계획인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아 지자체의 세부 계획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곳(0.9%),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도 68곳(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국내 빈집은 총 13만4천호로, 이 중 60%인 약 8만호가 농어촌지역에 집중돼 있다. 농촌인구 역시 2023년 973만명에서 2040년 9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생활환경 악화와 농촌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정주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