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경계결정위원회 1,716필지 심의

영암군은 22일 낭산실에서 올해 첫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신북 모산 등 4개 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이재경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신북 모산 △학산 묵동 △신북 금수 △신북 학동2지구 1천716필지(182만2천68.2㎡)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영암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 산정과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