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까지 소·염소 1,157농가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달 시 과태료
영암군이 이달 15일부터 소·염소 사육 농가의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들어갔다.
구제역 종식 이후 첫 실시되는 이번 일제 접종은 관내 1천157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염소 7만2천여 마리가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접종은 사육 규모에 따라 소 100두 이상 사육 농가는 영암축협에서 백신을 받아 자가 접종해야 한다.
소 50~99두 사육 농가는 영암축협에서 백신을 받은 뒤 공수의에게 접종해 줄 것을 의뢰하고,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가 읍·면에서 백신을 받아 접종을 지원한다.
염소 300두 이상 사육 농가는 농가가 읍·면에서 백신을 받아 자가 접종하고, 30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가 읍·면에서 백신을 받아 접종을 지원한다.
돼지는 사육 기간이 짧고 자체 접종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일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제역 백신 접종 후 14일 이내 가축이 폐사·유산할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되면 보상 대상으로 접수된다.
영암군은 백신 접종 이후 폐사 가축이나 유산 태아가 발생하면 즉시 동물방역팀(061-470-2159, 2163, 2402, 2040, 204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접종 4주 후부터 농가별 항체 양성률 검사를 실시해 접종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등 기준치에 미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4주 간격으로 재검사, 추가 과태료 부과 등이 진행된다.
구제역 백신 접종은 201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4, 10월 연 2회 실시돼왔는데, 올해는 지난 3월 구제역 발생 시 일제 접종을 실시해 예년보다 1개월 빠른 9월 추가 접종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