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제보자 심리적 압박 퇴사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 중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게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제보한 내부 직원이 되레 따돌림과 감시를 당하다 끝내 퇴사하면서 감독기관과 센터 측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센터 직원 2명은 근무 시간 중 휴대폰으로 불법 도박을 벌였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직원이 감독기관인 영암군에 제보했다. 영암군은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나 이후 센터장과 일부 직원들은 내부 고발자의 동향을 휴대폰 문자로 공유하며 감시하는 등 조직적인 따돌림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제보자는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영암군과 센터 측의 미온적인 조치에 반발한 제보자의 남편이 직접 보건복지부와 영암군에 민원을 제기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비판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익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는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태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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