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농협, 올해 ‘가격 예고제’ 본격 시행
군-농협, 공동출하 협약…수매장려금 지원
금정면의 주력 특산품이자 지역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대봉감의 안정적 유통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대봉감 가격 예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가격 예고제는 금정농협이 저가에 거래되는 대봉감 포전거래(밭떼기 거래) 사전 방지를 위해 농업인 중심의 유통체계 확립 차원에서 처음 도입되어 주목된다.
금정농협은 짧은 수확 기간과 농협 수용 물량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포전거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 농업인의 경우 수확 인력 부족으로 저가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가격 예고제를 통해 대봉감의 포전 기준 가격을 지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정당한 소득 보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정농협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8일 선도농가 5명을 포함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가격예고제심의위원회를 조직, 전국 떫은감 주산지의 작황을 논의했다. 이어 인근 주산지를 직접 답사하여 9월 초순께 1차 가격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예년보다 빠른 포전거래 확산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제1차 대봉감 가격예고를 조기 시행했다.
한편 금정농협은 9월 2일 금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암군과 ‘대봉감 공동 출하 상생 협력 업무 협약식’을 고품질 대봉감의 역외 유출을 막고, 감 가공품 원료 확보와 함께 재배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 보전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사진>
금정농협과 영암군은 올해 출하한 대봉감에 대해 50%씩 부담해 20㎏ 1상자당 최대 1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대봉감은 3~4월 이상 저온과 6월 낙과로 착과량이 크게 줄었다. 최근 농어업재해보험 조사에서 금정면의 착과량은 2024년 대비 약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택 조합장은 “대봉감 가격 예고제와 공동출하 업무 협약을 통해 농가가 제값을 받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산품인 대봉감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