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일부 언론 정산 의혹 제기 관련
입찰 및 계약 기준에 따라 정당한 집행
외부 회계감사·제도 보완추진 입장 밝혀
영암군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2025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정산 의혹과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른 집행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미 집행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제8절(계약 해제·해지) 및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그리고 행사대행 계약서 조항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기성비용을 지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영암군은 현재 진행 중인 외부 회계감사로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쳐 정산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 군민의 알 권리와 신뢰 회복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왕인문화축제는 3월 말 개최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5월로 연기됐고, 감염병 확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최종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영암군은 15억5천900만 원 규모의 총사업비 가운데 47.8%인 7억4천600만 원을 집행했다.
집행 내역은 ▲행사대행사 계약금 ▲홍보비 ▲사무국 운영비 ▲프로그램 준비비 등 축제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집행된 비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일정이 5월로 연기되면서 ▲홍보물 재제작 ▲추가 홍보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 신설 등 추가 필수비용도 발생했다.
영암군은 이번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단계별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계약서류, 지출 증빙자료 등 행사대행사가 제출한 정산 내역서를 자체 검토해 적정성을 따졌고 추가로 행사대행사가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대로 정산 내역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7월 말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정을 받았다는 것.
영암군은 현재 또 다른 회계법인에 전체 집행 내역 확인을 의뢰해 놓았으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부당 지출이 확인될 경우, 즉시 추가 반납 등 행정 조치를 취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사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단계 취소·정산 조항 강화 ▲선급금 단계별 집행 관리 ▲일정 규모 이상 축제 외부 회계감사 정례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동식 영암군 관광과장은 “행사 취소 전 이미 투입된 인력·자재·장비 비용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산했다.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치는 대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군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