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연말까지 직권 정리
영암군은 이달 25일부터 지목변경 일제 조사 및 직권 정리에 나섰다.
지적공부 등록 토지의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일제 조사는 2024년 7월 이후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전용·준공 서류와 지적공부를 비교·대조해 정리 토지를 선별한다.
조사 결과, 실제 준공 내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정해진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오는 12월까지 직권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직권 정리된 토지는 곧바로 관할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무료로 진행한 다음 공부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