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8일부터 집중 단속
영암군이 이달 28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종합검사 지연 및 미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집중 단속해 조세 정의 실현, 성실납세 형평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와는 달리 생계형 차량의 경우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부 납부나 영치 예고 등으로 차별화된 징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다음, 영암군 건설교통과에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온라인 ‘위택스’나 세외수입 음성응답 시스템(ARS) 142-2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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