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못 이긴 노동자 극단 선택
인권단체 "솜방망이 처벌" 비판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돼지 축사 주인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암의 모 축산 대표 A씨(43)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네팔 국적 관리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축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네팔 국적 노동자 한 명이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A씨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폭행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수십 명에게 2억5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생명을 앗아간 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처벌은 가볍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면서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겪는 폭력과 모욕, 차별이 집약된 결과로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로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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