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2022년부터 시작돼 농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쟁점 법안이 마침내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이로써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 조절과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미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민생 4법의 입법이 마무리돼 새 정부의 농정대전환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도(農道) 전남 사람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여전히 소득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법은 정부가 논 타작물 전환을 위한 농민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반드시 매입하도록 해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해 법적 근거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농안법에선 주요 농산물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물론,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및 품목 지정 시 농가 참여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된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양곡법의 경우 자칫 쌀 소비 감소 추세를 역행하며 과잉 생산을 유도할 뿐 아니라 농가의 자발적인 품질향상 노력 약화, 타 작목 전환과 과잉 생산물량 매입으로 인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준비 과정에서 문제점의 충분한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법의 취지와 목적이 좋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는 퇴색되고 새 정부의 농정대전환도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위 법령의 보다 정교한 설계로 농가에 희망을 주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실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