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만 착용 방지시설 등 미흡
산단 곳곳 ‘안전 사각지대’ 전락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올해만 3번째 발생, 안전 사각지대의 오명을 갖게 됐다.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1분께 삼호읍 대불산단 내 한 선박 부품 공장에서 지붕 채광창을 교체하던 60대 A씨가 1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 방지 장비 등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붕 위를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6일 대불산단 내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을 보수하던 50대 노동자 B씨가 1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B씨는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패널 일부가 파손되며 함께 떨어졌다.
또 지난 1월 17일 40대 작업자 C씨가 지붕에서 환풍기를 옮기던 중 플라스틱 재질의 환기창이 무너지면서 1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반복되는 유사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대산업재해는 1명 이상 사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으로 직업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서 해당 법이 적용된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