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력히 지적하고, 정부와 사회 전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경찰청 자료분석 결과 최근 4년간 61세 이상 고령층 대상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총 3천500여 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건 이상 발생하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특히 치매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같은 마을 이웃이나 유력 인사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농어촌의 취약한 치안 인프라 △마을 내 시선과 편견으로 인한 은폐구조 △미흡한 신고 체계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이기에 정부, 국회, 지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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