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 허용기준 등

영암군은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의무교육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거나 갱신할 농가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친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약잔류 허용기준 △생산기록부 작성 요령 △사후관리 대응방안 등 현장 중심의 정보가 전달됐다. 동시에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인증을 준비하도록 도왔다. 의무교육 이수 여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반영되고, 미이행 시 인증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교육으로도 인정되는 의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따로 안전성 관리강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친환경 보조사업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된다. 영암에는 6월 현재, 1천400여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영암군은 교육 미참석 농가를 위해 8월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