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 선주민과 이주민의 소통·화합을 위해 ‘외국인주민 동행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이달 4일까지 공모한다.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민 교육·상담·주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계획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의 법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법인·단체는 심사 결과에 따라 1천~2천만원의 인적·물적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의 7% 이상을 법인·단체가 자부담해야 한다. 희망 단체는 영암군 인구청년과 이주민지원팀에서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