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92억4천928만 원에 달해 100억대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경우 32억3천664만 원, 세외수입은 60억1천263만 원이다. 체납 사유는 자금압박, 폐업 부도, 납세 태만, 무재산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미수납액의 약 56%인 52억6천361만 원은 납세 태만에 의한 미수납 세입으로 분류됐다.
영암군은 해마다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차량 영치·압류·급여 가상자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액이 100억 원대에 달하는 수준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에 지속적인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핵심 재원이다. 복지, 교육, 도로, 환경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를 위한 필수 자금인 셈이다. 따라서 체납이 많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며,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수는 필수적이다. 체납을 방치하면 ‘안 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어 납세의무 준수가 약화될 수 있다. 지방세는 법률로 부과되고 납부가 정해진 공적 의무이다. 징수를 방기하면 법질서가 약화된다. 따라서 징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법 집행력 유지 수단이기도 하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지난 17일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올해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바탕으로 차량·부동산·예금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사유 맞춤형 징수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체납세 징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다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더 많은 세수 확보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효과를 만든다.
영암군은 군민에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과 세정질서 확립을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 정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