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번기를 맞아 농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일손 부족이다. 내국인은 농작업을 꺼려 외국인 근로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정부 당국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 여파가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에게 미치고 있다.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현실상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농작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영암에서도 출입국관리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지난 5월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7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농 현장에서 체포돼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출하 작업이 한창인 시설원예 농가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수확 시기를 놓쳐 농산물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납품 지연으로 거래처의 신뢰도도 하락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암지역은 주로 신북면과 시종면 등 고구마 주산지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종전에는 관할인 목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수도권에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농촌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계절 근로제(E-8)와 고용허가제(E-9) 두 가지 제도를 통해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고 있다. 계절 근로제를 통해 최장 8개월간 체류 가능한 단기 인력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최장 4년 10개월(재입국 시 9년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장기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선 여전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노동력을 의존하고 있다. 농번기엔 즉시 투입 가능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단속도 문제다. 농촌 현실에 둔감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제 새 정부도 들어선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서둘러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