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체납징수 불구, 납세 태만 절반 넘어
징수대책 겉돌아…군, 체납징수 대책 ‘부심’

영암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억 원대에 달해 각종 징수대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압박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92억4천928만 원에 달해 100억대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경우 32억3천664만 원, 세외수입은 60억1천263만 원이다. 체납 사유는 자금압박, 폐업 부도, 납세 태만, 무재산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납세 태만에 의한 미수납 세입이 52억6천361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해소를 위한 영암군의 징수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17일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 정리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사진> 

보고회 참석자들은 지방세 체납 현황, 징수 실적 등을 공유하고 체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했다. 그 결과, 영암군민에게 지방세, 세외수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과 세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올해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바탕으로 차량·부동산·예금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사유 맞춤형 징수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윤재광 부군수는 “지방세입 확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펼쳐야 한다. 체납액 징수로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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