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 삼호읍 일대서

영암경찰서는 22일 삼호읍 일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지자체에서도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 점검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외국인 밀집 업소를 무작위 선별, 경찰 12명과 군청 4명 등 총 16명이 참여하여 2개 조로 나뉘어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업소 주변 환경과 단속팀은 업소 내부 수색을 통해 의심 물질 확인에 집중하여 손전등을 통해 화장실 쓰레기통, 벽 뒤 등 구석구석 확인하며 마약 유통이나 투약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점검과 병행하여 군민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예방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양정환 경찰서장은 “마약은 단속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할 범죄이며, 선제적 형사 활동으로 마약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홍보를 이어가 평온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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