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보조금 혁신 행안부 인센티브 인정
선심·관행성 보조금 탈피, 관리 규정 등 마련

영암군이 ‘2025년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세출 효율화’ 평가에서 지방보조금 부분 53억을 포함, 8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등의 절감 노력을 따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세출 효율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2025년도 기준, 2022년 대비 2023년의 수치값을 반영한 것으로, 영암군은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에서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는 2023년도 예산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민선 8기 영암군 재정에 대한 정부의 첫 평가에 해당한다. 

특히, 유례없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로 영암군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매년 높아지는 보조금 패널티의 악순환을 해소하며 재정위기를 돌파하려는 영암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영암군의 보조금 패널티는 ▲2022년(2020년 결산분) 34억원 ▲2023년(2021년 결산분) 30억원 ▲2024년(2022년 결산분) 110억원이었다.

영암군은 2023년 하반기부터 기관·사회단체, 영암군민에게 보조금 혁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선심·관행·일회성 단순 보조금에서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보조금의 명칭도 ’상생투자사업‘으로 바꾸고 군민과 영암군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의 점진적 변화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영암군 지방보조사업 관리 규정을 마련, 보조사업 유형과 단체별 자부담률 기준을 정했다. 사회적 약자층과 자원봉사, 공익목적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 보조사업에 10%~30%의 자부담을 의무화해 보조사업의 방만한 운영은 예방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감은 높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지차단체 지방재정 분석에서 매년 치솟았던 지방보조금 증감율이 △2021년 11.19%↑ △2022년 20.01% 상승에서 △2023년 -3.31%으로 대폭 낮아졌다. 

지난 16일에는 우승희 군수 주재로 ‘지방보조사업 성과 및 유지 필요성 평가용역 중간 보고회’<사진>를 갖고 지난해 추진했던 순군비 보조사업 350건을 일제 점검하여 기준등급 이하 사업은 예산감액 또는 일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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