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읍 모밀항마을 주민들이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생존권과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다. 모밀항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주민설명회 당시 영암군은 기존 농로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다이아몬드형 교차로’ 설치를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온데간데없이 폐기되고 공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이후에도 주민 의견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2024년 두 번째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한 통로박스(굴다리) 설치안이 아예 설계도면에서 빠졌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 과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기존 농로가 폐쇄된 이후 급경사와 폭이 협소한 임시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농번기를 맞은 최근에는 하루 수십 대의 농기계가 임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서 전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황토유입,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사정에도 시공사나 발주처로부터 책임 있는 보상은커녕 실질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은 영암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감리단과 시공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의 도로는 대불산단의 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하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며 추진되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이동권 보장, 안전대책 수립, 피해 최소화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는 기존 농로폐쇄 이후 통로박스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의 통행권을 사실상 단절시켰다. 그나마 임시도로조차 위험천만한 상태라고 한다.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요즘 시대에 이런 행태가 가능한 일인가. 공사 기간 중 부득이하게 임시도로를 사용할 경우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공익사업의 기본 원칙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은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응분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