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육료 지원도
전남도는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등 양육 돌봄 신규시책을 추진한다.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2개소를 지정, 운영한다.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부모가 어린이집 정규시간 외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아이돌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330여 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 외국인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또 기존 돌봄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9천원에서 9천500원으로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올 하반기에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