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군수 9천500만원 전남 단체장 중 최저
영암군 공직자, 2025년 재산변동사항 공개

영암지역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자산가는 13억5천700만 원을 신고한 이만진 군의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승희 군수는 전남지역 단체장 중 유일하게 재산이 1억원 미만인 9천500만원을 신고, 전남 단체장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51명에 대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7일 전라남도 도보(jeonnam.go.kr)를 통해 공개했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관보(gwanbo.mois.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승희 군수는 지난해 4천789만 원을 신고했으나 올해는 9천500만원을 신고했다. 우 군수는 지난해보다 토지와 건물 가격이 소폭 상승해 4천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은 손남일 의원 5천400만 원이 증가한 10억5천900만원, 신승철 의원 7천500백만원이 감소한 9억6천80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군의원 중에는 박영배 의원이 1억5천800백만원이 감소한 13억3천400만 원을 신고, 지난해 1위에서 2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이만진 의원은 지난해보다 1천600만원이 증가한 13억5천700만원을 신고, 최고 재력가로 올라섰다. 이어 강찬원 의원 8억800만원, 고천수 의원 6억4천800만원, 고화자 의원 4억4천400만원, 정선희 의원 3억6천600만원, 박종대 의원 2억5천300만원, 정운갑 의원 5천6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 공개자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재산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