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군수, 국회에 제도 개정 건의
우승희 군수가 지난 25일 국회를 찾아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 조기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세액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등을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2023~2024년 전국 지자체가 모금한 기부금은 1천530억 원 규모다.
우 군수는 이 부의장에게 기부금 1조 원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조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 해법으로 ‘세액공제 확대’와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최고 10만 원 한도를 30만 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만원 기부자가 83.9%(2023년), 91.7%(2024년)를 차지하는 통계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행안부의 역할을 관리·감독에서 지원·조정으로 바꾸고 지자체의 독자적 제도 운영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쓸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복리 증진 법 규정 항목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등도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베이비박스, 노숙자 돌연사 등 정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고향사랑기금사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사항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