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열악한 보건·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전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제21대 국회 당시 서삼석 국회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섬을 비롯한 어촌의 경우 정주 여건 부족에 따른 인구 공동화로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어 경제·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주민 스스로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가의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