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올 상반기 사전교육

영암군은 3일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족 및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최대 8개월간 외국인주민 가족 등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영암군은 지난해 199농가에 543명의 계절 근로자를 배치해 농촌 인력난을 덜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천6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 지원에 나선다. 

이날 교육은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개정 사항 ▲고용주 준수사항 ▲임금 계산 방법 ▲인권침해 예방 등 실무 위주 정보가 전달됐다.  

영암군은 이날 교육에서 계절 근로자 가족과 고용 농업인 등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 고용 환경을 함께 조성해 달라고 영암군은 당부했다.  

영암군은 계절 근로자들을 위해 ▲언어 소통 도우미 배치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가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계절 근로자와 가족에게는 코리안드림의 기회를 주는 상생의 제도로 잘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