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사방식 실상파악 어려워
피해율 산정 품목특성 반영 못해
낙과 수량도 피해량에 합산 필요

지난해 8~9월 폭염으로 인한 햇볕데임(일소) 피해가 금정 대봉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발생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사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품목에 따른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정대봉감대책위(금정대봉감작목회, 금정면농민회, 한농연금정면연합회, 금정면청년회)는 3일 오전 금정농협 앞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사진>

금정대봉감대책위에 따르면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에 대해 햇볕데임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에는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는 과수 4종 모두 감수 과실수가 적과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폭염 양상이나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또 보험 계약 시 평균 착과량이 이상기온 등 재해로 착과량 감소가 지속되는데 피해 기준 평균 착과량으로 산출하여 가입액이 턱없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령에 맞게 기본 착과량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온(일소피해)으로 떫은감 낙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떫은감의 생리적 특성에 맞는 약관 및 손해평가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대봉감은 사과나 배 등 다른 과수와 달리 대봉감은 햇볕데임 피해를 보면 2∼3일 내 낙과해 썩어버리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현 조사 방식으로는 가지에 달린 열매 중 색깔이 변한 과실만을 피해 수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특성으로 대봉감은 햇볕데임 피해율이 약관이 정한 6%를 넘기기가 어려워 사실상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커 낙과 수량을 피해량에 합산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금정지역 대봉감 재배면적 809㏊ 중 66%가 넘는 540㏊에서 햇볕데임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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