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영암군 주민자치회가 지난 13일 군민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영암, 시종, 도포, 군서, 서호 등 5개 읍·면 주민자치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 162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각 읍·면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벌이게 된다.
그동안 영암군은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해 지난해 정책간담회와 읍·면 순회설명회를 12차례 갖고, 주민자치회의 필요성과 비전을 공유했다. 또 시범적으로 5개 읍·면을 공모해 선정하고, 7차례 주민자치학교를 열어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해 선발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앞으로 각 읍·면의 마을 의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등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 조직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지방자치가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막중한 책무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가 올해 꼭 30돌을 맞는다. 그동안 주민참여 기회 확대, 민의를 중시하는 행정서비스, 행정 다양화 구현 등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반면 인구수가 크게 줄고 지자체 재정 여력마저 악화하면서 지방자치제도 위기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자치권이 확대되었어도 재정은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적이어서 실질적으로 분권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대표되는 사회 문제 속에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 출범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 할 것이다.
영암의 주민자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