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내수침체 장기화…30만원씩

영암군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720곳에 공공요금 지원비 3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내수침체 장기화를 타개, 민생경제의 회복 등을 취지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 

군비와 도비 2억1천600만원을 투입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업소가 대상이다. 공공요금 지원 신청은 2월3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영암군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등의 확인을 거쳐 2월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지역순환경제과 지역경제팀 (061-470-2042)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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