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영암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만5천300건에 2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라 발급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납세의무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각각 제1종 2만7천원, 제2종 1만8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 4천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6~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등을 활용해도 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종별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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