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농관원, 이달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이하 영암농관원)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암농관원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
이에 따라 영암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암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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