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농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 개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이하 영암농관원)은 임야에서 양봉업·비(非)농지 기반의 수직농장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암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시행으로 정책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농지가 아닌 토지에서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이 실제 경작과 독립영농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면적이 1천0㎡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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