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농협, 일괄 근로계약 체결
내년부터 일당제 인력 시행
영암지역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동안 고용할 길이 열린다.
영암군은 최소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이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정농협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 농촌인력 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에서 계절근로자와 일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당제로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다. 이는 개별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대1로 고용 관계를 맺고 해당 농가에서만 일하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시간에 노동력을 고용하고, 농협은 지역 상황을 감안해 노동력 공급 계획을 조율하는 등 농촌일손 수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농협과 협의하여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영세농가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며 “농사 현장과 늘 소통하며 노동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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