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결정 효력 무력화”
영암군이 공유재산인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영업한 업주에게 사용 허가 만료에 따른 '퇴거·시설 원상복구'를 수차례 통지(계고)하는 과정에 법원의 집행정지 효력까지 무력화하는 처분을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왕인박사유적지 내 상가 입주 식당 업주 A씨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영암군수가 A씨에 대해 한 철거 명령·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영암군이 운영하는 유적지 내 공유재산(상가)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으나 코로나로 영업을 제대로 못해 사용 허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영암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용 허가 연장에 대한 별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영암군은 허가 기간 만료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퇴거 만을 요구했다. 이어 사용한 행정 재산 중 증축한 시설(45㎡)를 원상복구하고 퇴거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계고했다.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도 사전 통지했다.
이에 A씨가 "사용 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우선이다"며 계고 처분 집행·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영암군은 A씨의 집행정지 신청 취지를 수용하겠다며 3차 계고를 했다.
김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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