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지난 16일 초안 발표와 함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이 군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된 조례 초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군민과 지역이 모두 상생·동행하는 구조 마련 ▲난개발과 자연경관의 지나친 훼손 방지 ▲군민의 소득향상과 햇빛·바람연금 실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초안은 영암 관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와 이익공유의 세부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신안군이 처음 쏘아 올린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햇빛연금)가 올해 영암군에 이어 무안군이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정착을 위한 조례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영광군도 최근 새로 당선된 군수가 취임 ‘1호 결재’로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에 서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가 인근 지자체로 점차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가 함께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는 지역주민이 30% 이상 주식·채권 등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 4월 주민 이익 공유제 지급을 시작해 지난해 10월까지 1만524명에게 100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다. 신안군에는 14개 읍·면 가운데 안좌도 288㎿, 자라도 24㎿, 지도 114㎿, 사옥도 51㎿, 임자도 99㎿ 등 5곳에서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는 연간 최대 1천69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안군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의 개발이익 즉 ‘햇빛연금’을 받아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주민과 사업자의 갈등의 요소가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이자 새로운 복지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한전 계통연계 관련 변전소, 송·배전시설 부족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또 주민을 무시한 일방적 개발 행위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완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영암군과 의회는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와 군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담아내는 조례안을 마련해 군민 연금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