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축산업 제외

영암군이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고질적 문제인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이며, 신청대상은 영암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희망 농가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휴일보장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영암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자로, 본국의 가족(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로 선정될 경우 입국 후 5개월 동안 근로가 가능하다.

영암군은 올해 5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고구마·무화과 등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올해 전년과 달라진 점은 △신청시기 변경(고용주 상시, 결혼이민자 10월) △ 최소 허용인원 조정 △결혼이민자의 신청자격 및 초청 근로자 수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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