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인 영암우체국(국장 김영재)이 상부기관의 업무지침과 우편물 배달업무를 소홀히 다뤄 고객들에게 시간적·경제적 큰 손해를 입혀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영암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지침을 지난 5월 중 고객들에게 우편물로 발송, 사전 고지했다고 해명했으나 거짓 해명 의혹까지 사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많은 우편물이 고지서 등 인쇄물로 발송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 우편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반환이 필요한 경우 우편물 표면 왼쪽에 ‘반환’ 표시를 하는 ‘일반통상 별·후납 우편물 반환’ 제도를 지난 7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집배원들이 여러 사유를 표시해 우편물을 반환했으나 아마도 집배원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암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의 이 같은 업무개선 내용을 지역 언론 등에 협조를 구해 홍보에 나서기는커녕 우편물을 다수 취급하는 고객마저 소홀히 취급하여 큰 낭패를 본 고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도 시행 2개월을 앞둔 지난 5월 새로 개선된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영암우체국은 관련 기관에 일반우편물로 보냈다고 해명했으나 지역 신문사 등에 해당 공문을 받아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다. 우편물을 다수 취급하는 고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문서를 일반우편물로 취급했다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우편물 반환제도 시행 몇일을 앞두고 고객이 문의하자 그때서야 내용파악에 나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공직자의 자세로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여기에다 일반우편물 배달업무도 우체국의 편의대로 운영하거나 지연 또는 미발송된 사례도 많아 일반 고객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영암우체국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물론 벽지의 우편물은 고객과 상의해서 사서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종전과 달리 요즘은 모든 도로가 포장되어 접근이 훨씬 용이해 진 점을 감안하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08년 전국의 우체국 직원들이 우정사업본부의 공사화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던 적이 있다. 일본처럼 공사화를 거쳐 민영화가 될 것이란 우려 탓이었다. 그러나 일선 우체국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권한만 앞세우고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일본처럼 공사화를 거쳐 민영화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겠는가. 만일 우체국이 민영화된 회사였다면 이 같은 무사안일에 빠진 작태가 벌어졌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