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다수 농어촌이 지역소멸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영암군도 예외일 순 없다. 우승희 군수 취임 이후 ‘영암형 신농업 정책’을 마련해 돌파구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을 현재 309명에서 2030년까지 1천 명으로 육성하는 등 ‘농정대전환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쌀 소비량 감소 및 가격 하락, 1차산업 중심 농업, 청년농 부족 및 농업인구 고령화, 농촌 소멸 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창업농과 귀농귀촌인들 대다수가 선호하는 축산업 진출의 장벽이 너무 높아 인구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영암군은 2019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을 통해 소 축사의 경우 주택과 250m 이상 떨어져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정도의 이격거리는 대부분 농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는 신축을 제한하고 있다. 요즘 대부분의 농지가 경지 정리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축사를 짓기란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또 장벽이 있다.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축사시설도 포함되어 신규 축산업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민들과 갈등유발이 우려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치와 용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동의서를 얻어야 축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영암군 조례가 2~3중으로 묶여 축사 신·증축이 어려운 청년창업농과 귀농귀촌인들이 타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청년창업농과 귀농귀촌인들이 쌀농사 보다는 소득이 훨씬 많은 축산업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유입 시책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더구나 기존에 소를 키우고 살던 축산인도 더 이상 신·증축이 어려워 영암에서 삶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있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축사 악취 등에 의한 민원도 무시할 순 없지만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 살리기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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