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품목 추가 등 개정 정부에 건의

전라남도가 올 여름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보험약관 개정 건의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저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할증률은 2021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정부 개정안의 경우 벼를 1ha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 원보다 36만7천 원이 적은 920만 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2천 원이 많은 52만7천 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 원이 적은 276만 원이다.

배도 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보장)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 원이 낮은 4천253만 원이다. 보험료는 104만 원이 증가한 1천587만 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982만 원이 적은 1천489만 원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 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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