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제한 등 2중 3중 규제, 축사 지을 땅 없어
청년창업농·귀농귀촌인 축산 진입장벽 높아 타지로
인구유입 시책에도 역행...규제 완화 조례 개정해야

영암군이 청년창업농 및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축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영암군한우협회에 따르면 영암군은 2019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으로 소·젖소 250m, 닭·오리·메추리 1,000m, 돼지·개 2,000m, 그 외 250m로 강화됐다. 이는 축사 악취 및 분뇨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한 데 따라 취해진 조치다. 결국, 소 축사를 지으려면 주택과 250m 밖의 농지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또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는 신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과 갈등유발이 우려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치와 용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축사시설도 포함되어 신규 축산업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처럼 영암군 조례가 2중 3중으로 묶여 축사 신·증축이 어려운 청년창업농과 귀농귀촌인들이 영암에서 삶을 포기하고 타지로 전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삼호읍 간척지 논에 축사를 짓고 한우를 키우던 30대 후반 박모 씨는 우량농지 제한으로 증축이 어렵게 되자 올해 초 다른 사람에게 축사를 넘기고 해남군 계곡면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년 전, 서호면으로 귀농하여 청년창업농으로 축산업을 시작한 노진용 씨(42)는 각종 규제로 소 축사 신·증축이 어렵게 되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노 씨는 “한정된 축사에서 발생된 퇴비는 사육두수에 비례해 상승하게 되는데 농사부지가 없어서 퇴비 처리가 힘들고, 잦은 교반을 통해 좋은 퇴비를 만드는 공간도 협소해 사육두수를 적정 사육면적 대비 30~40%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청년창업농 및 귀농귀촌인의 경우 쌀농사 보다는 소득이 높은 축산업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암군은 최근 수년 사이 2세대의 귀농 행렬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한우산업이 역대 최대의 호황기를 누렸다. 한때 6만3천 마리에 이르던 한우 사육두수는 현재는 5만8천 마리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전남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축산 군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육두수도 육포나 사골국 등 부가가치가 높은 2차 가공품 생산에는 턱없이 부족해 대기업 납품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소 10만 마리 이상은 사육해야 대기업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

김동구·한지용 영암군한우협회 전·현직 회장은 “전국에서 축산업을 하기가 가장 힘든 곳이 영암군이다”면서 “축사를 지을 만한 땅이 없어 축사 시설이 비교적 쉬운 인근 강진 등지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관련 조례개정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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