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가 19일부터 접수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 들여져 농작물 피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4월 5일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접수를 한다. 피해 농민은 농경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나주, 담양 등 전남 주요 지역 평균 일조 시간은 133시간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일조 시간(177시간)보다 25% 감소했다. 특히 2월에는 비가 15일간 내리며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생육지연, 기형과 발생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다른 재해와 달리 육안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된다.

영암지역에서는 도포 등지의 멜론·딸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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