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씩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개화 전후 시기 약제 살포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국가검역 금지병으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중요하고, 배·사과 재배 농가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방제 약제 살포는 1차 배·사과 꽃눈 발아 직후 개화 전인 3월 20일 전후에, 2차 개화부터 개화 50% 사이, 3차 2차 방제 5~7일 후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다른 살균·살충제와 혼용 살포는 금지되고, 구리성분이 포함된 화상병 약제는 석회유황합제와 혼용하면 안된다.  

살포 후에는 약제방제 확인서와 약제 봉지·병을 1년간 보관해 과수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경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와 과원 수시 예찰, 작업 도구 소독 철저도 중요하다.

영암군은 이달 1~7일 260개 배·사과 재배농가에 화상병 방제 약제 3종을 지원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배·사과 재배 농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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