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기간을 8일까지 연장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농가 부담은 낮추고 보험 가입률은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90%까지 보조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원예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전라남도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전체 11만2천 농가가 가입해 총 보험료 1천864억 원을 납입했으며, 태풍, 호우 등 피해로 총 1천497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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