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50%도 안돼
교사 1인당 아동 비율도 완화키로

올해 영암군 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제한되고, 교사 아동 비율도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2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사진>
위원 13명이 참석한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인가 제한 및 특례 인정 여부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등의 사안을 놓고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먼저, 심의회는 올해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영암군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2023년 12월 현재, 48,9%로 전국 평균 72.2%에 비해 낮아 내년 어린이집 수급 계획 수립 때까지 추가 어린이집 인가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2024년도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특례’를 인정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0세 3→4명, 1세 5→7명, 2세 7→9명, 3세 15→19명, 4세 이상 20→24명으로 완화하고, 정원 21~39명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삼호읍의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자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함께 좋은 보육 환경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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