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최근 한국전쟁 전후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진실규명을 신청한 3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영암지역 주민 21명이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군경에 의한 영암 민간인 희생사건 21건에 대해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 영암군에 거주하던 주민 21명이 1949년 3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학산면, 서호면, 미암면, 삼호면 등지에서 좌익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파악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한국전쟁피해자 영암군유족회가 집계한 군경에 의한 희생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도연맹사건을 포함하여 590명의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제출, 153명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또 적대세력에 의한 진실규명은 238명 중에서 133명이 결정됐다. 따라서 그동안 결정문을 받은 유족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28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동안 영암에서는 상해자, 소멸시효자, 교도소 희생자, 행불자를 포함해 906건이 신청된 것을 감안하면 조사가 더딘 상황이다. 그나마 진실화해위가 재가동되어 만족할 수만은 없지만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제1기 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 출범하여 2010년까지 약 5년간 활동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출범했고 활동기한은 2024년 5월까지다. 현행 특별법에는 내년 5월 26일까지 활동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도 신청자에 비해 턱없는 진실규명 결정은 유족들을 애태우고 있다.

영암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는 1천13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유족들은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고 있다. 그들의 소망이 조속히 이뤄져 영령들의 원혼을 달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원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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