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3차례, 121건에 달해
영암지역 906건 신청…전국서 최다

군경에 의해 영암지역 주민 21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9일 제70차 위원회를 열고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3)' 등 3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49년 3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들이 좌익활동과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21건에 대해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영암군에 거주하던 주민 21명이 1949년 3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학산면, 서호면, 미암면, 삼호면 등지에서 좌익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번 진실규명으로 군경에 의한 영암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은 2022년 12월 27일 14건, 2023년 9월 12일 86건에 이어, 모두 121건으로 늘었다. 그동안 영암에서는 906건이 신청,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3)',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4)'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도 내렸다.

한편 1950년 10월 6일 영암군을 수복한 경찰과 국군 등은 1952년 1월까지 인민군과 빨치산 토벌 작전 및 부역 혐의자 색출 작전을 진행한 바 있다.

인민군과 지방 좌익에 의해 발생한 '영암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49년 7월부터 1951년 5월까지 군서면, 금정면, 서호면 등 9개 읍·면에서 1천여 명의 주민들이 우익인사 가족, 부유층 등의 이유만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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