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첫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면서 인구수 변동 등을 감안한 결과다. 획정안에 따르면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였다. 영암이 해남·완도·진도에, 무안이 나주·화순에, 신안이 목포에 각각 묶이는 안이 나와 영암·무안·신안지역 유권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이에 따라 전남은 영암·무안·신안이 쪼개져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대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이 순천 갑·을로 조정되고 광양·곡성·구례는 그대로 남아 기존의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했어야 하지만 총선 4개월여를 앞두고 획정안이 제출된 데다, 특정 지역구가 사라지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안이라며 총선 입지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욱이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인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의 입지자들은 멘붕 상황에 직면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참담한 지경에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은 점,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영암군은 제헌국회 이래 제21대 총선까지 7차례의 단독선거구와 14차례의 복합선거구(장흥 또는 장흥·강진·완도)로 선거를 치렀다. 그러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신안·무안과 합친 선거구가 만들어져 21대 총선까지 이어졌으나 이질감이 커 분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터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영암은 또다시 이곳저곳에 붙어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영암출신 후보는 더이상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흔들고 있다.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군세의 서러움이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여야 간 밀실 협상에서 선거구를 이상하게 쪼개거나 붙이는 ‘게리맨더링’이 벌어져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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