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까지 읍·면서 신청

전라남도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500억 원을 연이율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한도는 농·어업인은 1억 원, 농·어업 법인과 학사 농업인은 2억 원이다. 또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5억 원,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는 10억 원이다.

융자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시설자금은 주로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구입,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운영자금은 종묘·종패·종자 구입, 사료 구입 등 사업의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다만 벼 원료 매입 자금과 인건비 등 사업 경영에 사용하는 자금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학사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자, 수출업자, 유통사업자, 친환경가맹점 입점자 등으로 농·어업인 및 사업자 대표는 만 70세 이하이면서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를 거쳐 22일까지 최종적으로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및 융자 실행은 2024년 1월부터며, 융자사업비 5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융자 지원을 바라면 주소지나 사업장(농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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